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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평가원이 이끌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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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평가원) 기관 안내
2023년 친환경자조금 납부 체계 변경 안내(인증기관 자조금 수납업무 종료 및 자조금사무국 직접거출)
2023년부터는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거출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기,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우편 혹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자조금 청구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채널을 추가해서 편리하게 납부 안내서를 받아보세요!
GAP 인증기관 지정서(시설지정 포함)
친환경 인증기관 지정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온라인과정 안내
ㅇ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농축산물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이수 필수 대상입니다. * 생산자(유기농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 제조·가공자(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 취급자 인증을 말함 ㅇ 단체인증(작목반 등)을 받으려는 경우 구성원 전체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ㅇ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이수 증명자료는 인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에 이수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5년 이상 인증을 연속하여 유지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친환경농업 교육 강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4년 이내에 이수한 교육이수 증명자 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ㅇ 현재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해 현장교육 일정 변동이 많은 관계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온라인과정*을 통해 의무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 www.agriedu.net(농업교육포털)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 인증구분(가공취급, 유기축산, 무항생제축산, 농산물)에 따른 과정 선택하여 교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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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평가원) 공정성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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